정부, 전 국민에 보이스피싱 예방 메시지 발송
정부, 전 국민에 보이스피싱 예방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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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성별·연령을 초월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 통신 3사(SKT·KT·LGU+),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 등과 혐력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 발송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문자메시지에는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이통 3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보내고,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전자우편)를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이나 연령, 지역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특히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112)나 금감원(02-1332) 등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도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사기 전화일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 등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로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어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했다면 지체없이 경찰이나 해당 금융사로 연락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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