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강화
정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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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사진=웹캡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사진=웹캡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방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1개월간 TV와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 방지에 나선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해 창구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에 지속적으로 공익광고를 방영할 예정이다.

또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 등과 협력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도 발송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기범은 A씨에게 지난 3월 '416불 해외결제'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A씨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했다. 이후 카드회사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대응한 뒤 금감원 사칭 전화를 다시 한 번 걸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고 속였다. 사기범들은 A씨에게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대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유도한 후 카드사 현금서비스 2건, 카드론 2건, 계좌 편취 등 1억9900만원을 편취했다.

또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도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사기 전화일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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