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무죄' 카카오뱅크-'유증 잠정중단' 케이뱅크···'희비' 엇갈려
'김범수 무죄' 카카오뱅크-'유증 잠정중단' 케이뱅크···'희비' 엇갈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케이뱅크, 이사회서 412억원 전환신주 발행 의결···법적 한계치
카카오뱅크, 법제처 법령해석 기다려···김의장 1심 무죄 '한시름'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로고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로고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양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주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희비도 함께 엇갈렸다.

케이뱅크는 주주인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빨간불이 켜진데다 유상증자 계획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전날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한 혐의가 무죄 판정을 받으면서 향후 행보에 숨통이 트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412억원 규모의 전환 신주 823만5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케이뱅크는 앞서 1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총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유상증자는 주요주주인 KT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분 34%를 확보하고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KT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이유로 지난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유상증자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 KT는 보유한도 최대치인 10%를 보유중이라 보통주를 더 가질 수 없고,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는 NH투자증권 역시 지분율이 보유한도인 10%를 다 채우고 있다.

남은 주주는 금융자본인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도 지분을 현재 13.79%에서 15% 이상으로 늘리면 케이뱅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은행은 올해 지주체제로 전환돼 법률상 케이뱅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

이번 412억원 규모의 전환주 발행도 자본금의 25%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앞서 발행한 884억900만원과 합하면 한계치다.

케이뱅크 측은 "전환 신주 증자가 결정된 만큼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던 기존 유상증자는 잠정 중단하고, 추후 신규 주주사 영입 상황에 따라 새로 이사회를 열어 규모와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016년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범법으로 볼 수 있는지 지난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가장 이상적인 건 김 의장의 위법 내용을 카카오의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는 적격성심사에서 카카오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예정대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 확보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대주주 지위를 찾아올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도 1심 무죄 결정으로 희망을 가져볼만하다. 다만 금융위가 김 의장에 대한 재판결과를 기다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법 해석 상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의 재판은 아직 1심이 끝났을 뿐이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라 예단할 수는 없다"며 "모든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