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4억 부과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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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 증권사 4곳에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12억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이 회장에게는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위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인해 이들 증권사 네곳에 33억 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명계좌가 대상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으며, 금감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더 발견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과 중복된다.

이들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 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이들 9개 계좌의 1993년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라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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