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정위 "조원태 지배력 높아 한진 총수 직권 지정"
[일문일답] 공정위 "조원태 지배력 높아 한진 총수 직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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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카오·에이치디씨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편입, 한진 총수는 조원태 한진칼 회장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카오·에이치디씨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편입, 한진 총수는 조원태 한진칼 회장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올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59개 중 3개 그룹의 동일인(총수)을 변경했다. LG는 구광모 회장이, 두산은 박정원 회장이 그룹 전면에 섰고, 한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으로 조원태(44)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총수로 지정됐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발표 브리핑을 통해 "한진그룹의 경우, 조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직권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수관계인 지분 등 인사, 투자결정 등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현 최대주주인 KCGI(지분 14.98%)에 앞서는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봤다.

다음은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일문일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한 근거는.

한진의 경우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의 작고로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지난 3일 내부에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일인을 정할 수가 없다고 공문을 보냈다.

지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특수관계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를 중심으로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가 대상이다. 

위임장에는 지정 자료제출을 한진칼에 위임을 한다는 조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있다. 확인서에는 지정 관련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자필서명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직권으로 지정했다.

◆만약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 책임은.

동일인이 변경될 경우 그룹이 공정위에 변경신청을 하는 게 맞다. LG·두산은 신청서를 냈지만 한진은 내부 합치가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특수관계인 조원태 대표이사가 위임장과 확인서에 인감과 자필서명을 냈기 때문에 이번 지정과 관련돼서 만약에 한진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조원태 대표이사가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조원태 동일인이 한진 회장이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다. 대표이사라면 석태수 한진칼 공동대표와 급이 같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조원태 서명만으로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

한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단 한진칼이 지주회사 정점에 있다. 한진칼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됐긴 했지만 일단 대표이사고, 그 다음에 한진칼의 대부분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이다. 

현재 최대주주는 지금 강성부 펀드다. 하지만 조원태 대표이사의 지분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조직변경이라든가 투자결정이라든가 업무집행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보면 현 시점에서는 조원태 대표이사가 가장 지배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진 측에서 내부 합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총수로 지정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오면 어떻게 되나.

신청했다고 변경되는 게 아니다. 내년 지정에서 판단해야 한다. 

◆조양호 회장의 지분 승계 자료는 안 받아도 되는가.

현재 지분 정리가 됐다면 동일인 지정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겠지만, 상속문제는 아마 올해 10월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직권 지정한 것이다. 이번 지정과 관련돼서 지분 상속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고 한진칼에서도 제출한 적도 없다.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으로 들어오면서 한진에 계열 편입된 회사는.

(정창욱 기업집단정책과장) 서화무역이 새로 들어왔다. 처가와 관련된 회사로 자산총액이 1억원 미만이라서 큰 의미가 있는 회사는 아니다.

◆LG와 두산의 동일인 변경 근거는.

LG는 지주회사 체제다. ㈜LG를 지배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구광모 대표이사는 ㈜LG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최다 투자자다. 두산은 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박정원 신임 동일인이 핵심 회사의 대표이사고 총수 일가들 지분이 많은 상태에서 두산을 지배하고 있기에 두산의 동일인으로 봤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에게 건강진단서 등을 요청했나.

요청했고 정 회장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삼성 동일인을 변경할 때 주요 임원과 투자 결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주도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를 현대차에 적용하면 동일인 변경 사유가 있지 않나.

동일인 변경은 그룹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변경이 어렵다. 삼성은 동일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여전히 동일인으로 볼 수가 있다.

◆4세대 총수 등장하고 세대 변화가 있다. 친족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다.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동일인 친족관계로 혈족 6촌, 인척 4촌을 범위로 본다. 창업주가 만든 그룹이 4~5세로 넘어가면 친족 범위가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독립경영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 새로운 그룹이나 회사가 들어설 수 있는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총수가 4~6세로 넘어간다고 기업집단 정책이 이상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신흥 IT기업은 과거처럼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대기업집단 사전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금융전업집단, 금융사기업집단 등 동일인이 금융사일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서 뺀다. 회사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과 공기업도 제외한다. 그 외에는 지금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한다. IT 관련된 그룹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정 제외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동일인 지정 근거가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다. 법률로 명문화할 계획은 없는가.

그룹이라는 게 모든 게 똑같지 않다. 두산은 공동소유, 공동경영하는 집단이라서 동일인이 매우 작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아닌 그룹도 많다. 이 때문에 지분율 자체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 어려운 것은 지배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경영을 안 하고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요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행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다만 이번에 지정이 연기된 상황을 보자면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정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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