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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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활용해 대출금리·한도 안내···보험 설명부터 가입까지 AI가 안내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해 통신등급을 매기고 이를 활용해 대출 확정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가 오는 10월 출시된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 가입 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서비스도 내년 1월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전신청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을 지정하고, 3건을 규제개선사항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대출 중개와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 (2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2건) △대출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 (3건) △QR을 활용한 개인간 송금서비스 (1건) 등이다.

'핀크'는 금융이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신용평가 모델에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신등급'을 접목해 신용평가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금융회사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를 내놨다. 이에 따라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다양한 대출상품의 비교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페르소나시스템은 보험상품 상담·판매를 'AI 로보텔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24시간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받을 수 있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일이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결제서비스도 페이콕과 한국NFC 등에서 하반기 출시된다. 푸드트럭이나 노점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인 대출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과 QR를 활용한 개인간 송금서비스(BC카드) 등 4건은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처리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함께 특례요청 규정이 현재 규제개선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내용에 대해서도 서비스 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원스톱(One-Stop) 투자자문 플랫폼은 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5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됐다.

특정금전신탁는 직접 본인을 확인해야 했지만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적으면 비대면으로도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하반기부터는 건강측정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실무검토를 거쳐 5월말~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상정을 거쳐 지정한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지정대리인제도나 규제신속확인 제도와 같은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바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통해 신청희망기업의 신청서 접수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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