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진그룹 총수는 조원태···LG 구광모·두산 박정원
공정위, 한진그룹 총수는 조원태···LG 구광모·두산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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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4세 총수 시대 가속···정의선은 빠져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각 사)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가 사망한 LG·한진·두산 그룹의 동일인을 새로 지정했다. LG그룹은 고(故)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이, 두산그룹은 고 박용곤 명예회장을 대신해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한진그룹의 동일인을 故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지정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13일 조원태 회장을 차기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다만 고(故)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어떻게 승계할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은 계속해서 정몽구 회장이 지정됐다. 앞서 재계는 정의선 부회장이 지난해 그룹을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그룹의 주요계열사 대표이사에 오르는 등 그룹 내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점쳤었다. 게다가 정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정 수석부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건강상 그룹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삼성과 롯데 동일인을 직권으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 바 있어 이런 재계의 관측에 힘이 실렸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코오롱그룹의 동일인은 박삼구 전 회장과 이웅렬 전 회장이 계속해서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경영일선에 물러났지만 최대 주주로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LG·한진·두산의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지정에서 동일인의 변경이 대거 이뤄져 대기업집단의 지배 구조상 세대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변경 이후 올해도 다수의 동일인이 변경되면서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세대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영인을 말한다. 동일인이 변경되면 특수관계인과 기업집단의 범위에 변동이 생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표=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날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60개에서 59개로 1개 집단이 줄었다. 신규지정집단은 애경과 다우 키움 등이고 제외집단은 메리츠 금융, 한솔, 한진중공업이다.

올해 새롭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카카오와 HDC가 지정됐다. 카카오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은 7조9595억원이다. 국내 계열사들의 모든 자산을 합치면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2개에서 34개로 2개 집단이 늘었다.

총수 있는 기업 집단은 지난해 52개에서 51개로 1개 감소했고, 총수 없는 집단은 8개로 변화가 없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거느린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보다 20개 늘어난 2103개로 집계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보다 89개 늘어난 1421개로 집계됐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재무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기업집단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상위 5개 집단이 59개 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54.0% 매출액의 57.1%,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하는 등 집단 간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공시 등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59개 집단으로 확정됐다"며 "올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분석공개해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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