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분리과세 없앤다'···"부동산펀드 자금유출 '제한적'"
사모펀드 '분리과세 없앤다'···"부동산펀드 자금유출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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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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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사모펀드(PEF)가 보유한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과 자본의 해외 이탈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 부동산 펀드의 자금 유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최근 사모 부동산 펀드를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지속 확대되면서 과세 불형평성이 심화됐다는 게 이번 제도 개선의 이유다.

그간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분리해 과세하면서 금융권 추산 연간 수 천 억원, 행정안전부 추산 연간 700억원의 세액이 합산과세 대비 적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모펀드가 소유한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식이 분리 과세에서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로 변경된다. 

앞으로 사모 부동산 펀드가 소유한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율이 현행 0.24%에서 0.48%로 약 두배 가량 높아진다. 또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규모가 크고 수익률이 좋은 우량한 사모 부동산 펀드일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수익자의 연간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모 부동산펀드의 수익률도 0.23~0.46%p 하락하고, 투자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그간 부동산 펀드는 세제혜택에 힘입어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사모상품이 주로 나왔다"며 "제도의 이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상품인 만큼, 핵심적인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만으로도 부동산펀드의 투자심리 자체는 저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세율 인상으로 인해 해외사모부동산펀드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해외 사모부동산펀드의 순자산총액은 약 39조원, 수익률 7.64%로 이미 규모와 수익률 측면에서 국내 사모부동산펀드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세율이 인상되면, 국내와 해외 사모부동산펀드 간의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자본의 해외 유출이 발생할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기대했던 기대수익률 하락하는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해외부동산쪽으로 기울 수 있다"며 "국내에서 머물던 자금을 해외로 밀어붙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국내 부동산펀드의 자본 이탈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투자심리 위축과 자본의 해외 유출 등의 우려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부동산 펀드운용자체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제도의 변화인 만큼, 일정부분 투자 감소 요인은 있겠지만 펀드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해외 투자의 경우 해외 딜 소싱의 어려움 및 환리스크 등 해외자산투자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이 존재하고, 해외자산투자 특성상 실물자산보다 재간접 형태의 투자가 많아 국내 부동산 자본의 해외 유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추가 납부로 인한 수익률 하락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큰 규모의 자본 이탈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민 연구원은 "현재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중수익 상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내 주식형 펀드는 최근 자금이 조단위로 이탈하고 있는 만큼, 고액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펀드에 대한 수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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