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도 문 닫는데"···면세점 추가 소식에 업계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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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인천·광주 등 시내면세점 특허 6곳 추가
'황금알 낳는 거위'에서 '승자의 저주' 현실화 우려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로고.(사진=각 사)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로고.(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정부가 올해 총 6곳의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면세업계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 신규 매장이 필요하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대신 '다이궁(중국인 보따리상)' 매출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충남 지역에는 개별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1개 특허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다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가 가능하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제주(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곳이다.

관세청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낸 후 오는 11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면세점 특허는 대기업 대상 14개, 중견기업 대상 12개가 각각 발급돼 있다. 이번 허가로 대기업 대상 18개(한화갤러리아 반납분 차감), 중견기업 대상 13개가 된다. 이는 2014년(6개)과 비교했을 때 4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신규 면허 추가에 대한 면세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신규 면세점의 진입으로 면세점 간 수수료 비용만 늘리는 '치킨 게임'이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높았을 때에는 유통회사들이 특허가 허용하는 만큼 경쟁적으로 점포를 개설했고 다른 기업들의 면세점 사업 진입기회도 넓어졌다. 하지만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 여파 등 후유증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가 늘어날 경우 수익성은 뒷걸음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승자의 저주'를 입을 수도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주요 면세 사업자들은 신규 특허 입찰에 대부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규 사업장을 다른 업체에 내주게 되면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면 명품과 화장품 등 입점 브랜드 업체에 대한 바잉파워(구매 협상력)이 떨어지게 된다.

현재 서울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롯데면세점(3개), 신라면세점(1개), 신세계면세점(2개), 현대백화점면세점(1개), HDC신라면세점(1개), 두타면세점(1개)로 총 10곳이다. 지난 1분기 매출 기준 면세시장 점유율은 롯데가 37.8%, 신라가 31.1%, 신세계가 17.9%로 사실상 3강 독점체제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사드 보복 이후 점유율이 50%에서 급락해 신라면세점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일매출 20억원을 넘보면서 '4강 체제'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다이궁을 유치하기 위한 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5630억원에 불과했던 송객 수수료는 2017년 1조1481억원을 기록해 처음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조3181억원을 기록했다. 상품 마진의 30~40%를 송객수수료로 지불하니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상위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주요 대기업 면세사업자 중 유일하게 강북지역에 매장 없이 강남 무역센터점 한 곳에서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면세 사업자들과의 구매력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추후 관세청에서 공고가 나오면 사업성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입지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서울 중구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근처 또는 2020년 문을 여는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에 면세점을 유치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신라면세점의 '서울 2호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자회사 HDC신라를 제외하고 서울 중구 장충동에 33년째 단 한 곳의 면세점만 운영 중이다. 광주에서는 신세계백화점 광주점과 연계한 신세계면세점의 출점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기형적 시장 구조에 대기업인 한화갤러리아마저 철수를 선언하면서 신규 특허 경쟁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갤러리아63은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당초 사업 종료시점보다 1년 반 앞당긴 오는 9월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오면 (면세사업자들은) 당연히 뛰어들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입지, 시너지 효과 등 향후 수익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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