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청신호'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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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카카오는 당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세 벌금 1억원의 약실 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은 이를 불복,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적어도 치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정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장의 무죄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 심사는 큰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활보할 수 있도록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데 걸림돌이 될 뻔 했지만  김 의장의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이같은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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