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2배 넓어진다
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2배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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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1500㎡→3000㎡···도서관도 1000㎡→2000㎡로 확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2배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행 실내 생활체육시설 1500㎡, 도서관 1000㎡으로 제한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SOC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에 대한 건축 연면적을 각각 3000㎡, 2000㎡ 등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체험·여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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