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보사 허가' 당시 식약처장 검찰 고발
시민단체, '인보사 허가' 당시 식약처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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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사진=코오롱생명과학)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사진=코오롱생명과학)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확인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손문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손 전 처장이 재직 당시 인보사 신약 허가를 내주면서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보사는 손 전 처장 퇴임일인 2017년 7월 12일에 허가를 받았다. 손 전 처장은 현재 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도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두 대표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약을 환자들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근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2년 전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인지했다는 공시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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