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상장사 169곳 재무제표 심사·감리
금감원, 올해 상장사 169곳 재무제표 심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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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기획심사···회계법인 7곳도 감리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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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장법인 169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나선다. 또 회계법인 7개사 내외에 대해서도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신(新)외감법 체제에 맞춰 전면개편된 회계감독틀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목표를 설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등 169개 내외의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감리를 받은 곳(126개사)와 비교해 34.1%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대상 기업은 회계기준 위반 혐의건수 및 위반건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심사 대상을 △계량·비계량 분석을 통해 회계 분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올해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 회사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회사 등에 대해 선정하기로 했다. 

우선 취약부문 회계감시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나, 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에 대한 기획심사도 이뤄진다. 이들 기업은 경영 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를 초래해 다수의 투자자를 야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효과적 회계감시를 위해 합동심사반도 구성해 운영한다. 대규모 기업을 심사할 때, 3인 이상의 인력으로 긴급점검반을 구성, 합동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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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도 정착시킨다. 신속한 자진정정 유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경미한 오류의 경우 경조치로 종결해 기업의 감리부담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오류는 엄중하게 조치한다. 

단순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수준을 경감하고,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 엄중조치를 단행하는 등 제재조치도 합리화된다. 

회계법인 책임성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확대된 새로운 공시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대감사부실 발생 시 감사인,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엄중하게 조치하고, 품질관리 취약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미흡사항은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금감원은 올해 7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품질관리 감리에 나선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상반기 2곳, 하반기 5곳에 대해 실시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신규 제도의 도입 준비 등을 감안해 전년(11곳)보다 일시적으로 감리 대상을 축소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김정흠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신외감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 감독 프레임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 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회계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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