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 'M&A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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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업구조조정 제고 점검 TF' 킥오프 회의 개최
올해 말 정부안 마련, 내년 국회 제출해 법 개정 추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올해 말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3일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제고 점검 태스크포스(TF)'의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올해 말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과 분석, 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와 개편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 주요 이슈별로 검토·대안을 모색하고, 중간에라도 실질적·가시적 성공사례가 도출되도록 필요한 개선조치를 모색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 후부터는 관계기관과 사전조율 등 협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르면 올해말까지 정부안(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련된 안은 2020년 초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TF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살려낼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마련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또 성공사례가 확인된 모델에 대해서는 시스템화 해 정착시키는 실용적 접근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채권은행, 정책금융기관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이 포함돼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예상회수율을 적용해 M&A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를 기업 상황에 따라 변제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M&A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M&A 준비중에 채권은행이 회생기업 채권을 청산을 선호하는 제3의 기관에 매각해 M&A가 무산된 경우가 다수 있었던 만큼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 중일 때는 채권매각을 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지원(DIP, Debtor In Possession 금융) 기능도 강화한다.

DIP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캠코 DIP 금융을 통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3~4건, 20억원 정도 지원해 성공사례를 마련하고, 캠코의 토지·공장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과 민간의 DIP금융 연계를 강화한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DIP 기금(간접투자)을 마련해 300억~500억원 정도의 운전자금 등 DIP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경영정상화 사모펀드(PEF)의 경우 유한책임사원(LP)으로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앵커(anchor)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공통적 제도 개선 사항을 심도 깊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 나가는 데 금융당국·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채권은행, 자본시장 플레이어, 정책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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