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철스크랩에 불순물 혼입한 6개 업체 적발 
철강협회, 철스크랩에 불순물 혼입한 6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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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철강협회
사진=한국철강협회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국내 일부 철강업체가 전기로 및 고로의 원료로 쓰이는 철스크랩에 불순물을 혼입해 납품하다 적발됐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 설치된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는 △대한철강 △와이케이스틸 △에스케이스틸 △현진스틸 △고서삼화자원 △부창자원 등 총 6개사의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철스크랩위원회 신고센터 운영요강에 따르면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 업체에 대한 조치는 주의·경고·공표·사법기관 고발을 위한 이사위원 회의 상정 등 4단계로 나뉜다. 상호명과 위반내용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대외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철스크랩위원회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한철강·고서삼화자원·부창자원에는 경고 3개월, 와이케이스틸과 현진스틸에는 주의 1개월, 에스케이스틸에는 공표 6개월의 판정을 각각 내렸다. 

철스크랩위원회 관계자는 "적극적인 고의혼적 신고가 철스크랩 불순물 혼입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고방법은 한국철강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양식을 작성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작성시 고의혼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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