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매각 변수에 촉각···한앤컴퍼니 대표 탈세혐의 피고발
롯데카드 매각 변수에 촉각···한앤컴퍼니 대표 탈세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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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여부 따라 매각 차질 불가피
(사진=롯데카드)
(사진=롯데카드)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의 최고경영자(CEO) 한상원 대표가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예정된 롯데카드 매각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한앤컴퍼니와 한 대표가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한 대표가 처벌받을 경우 인수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올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들과 한 대표를 함께 고발했다.

이들 고발인은 황 회장 등이 2016년 10월께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600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 회장이 공정가치보다 무려 424억여원을 더 들여 인수해 KT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이달 8일 고발인 조사를 함으로써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앤컴퍼니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는 데 이어 아예 인수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향후 롯데 측에서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면 금감원이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심사가 중단된다.

관련 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그 수준을 경미하다고 본다면 대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롯데 지주는 이달 3일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지분 80%를 1조44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100%의 가치를 1조8000억원으로 본 것으로, 경쟁자였던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을 베팅에서 압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관계자는 "실형을 받더라도 아주 가벼운 형이면 예정대로 매각은 되겠지만 이미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재판이 모두 끝나고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재판이 없었으면 주식매매 본계약은 예정대로 통상 2~3주안에 체결하고 이후 2~3개월안에 대주주적격심사를 받게 돼 있다. 이번 건은 금융위와 금감원 승인까지 지켜봐야 짐작이 가능해 당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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