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지원···최대 4500만원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지원···최대 45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라 13일부터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세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해당된다.

1인 가구는 2억5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전세주택이 대상이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회생·파산·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경기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경기도가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4500만원을 3%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보증료 2만2500원과 이자 135만원 등 연간 137만2500원의 부담이 발생하지만,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지원을 받을 시 실제 부담금은 연 45%로 감소하게 돼 주거비 부담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오는 6월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전세자금 대출처럼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