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불법 야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검찰 송치
'임산부 불법 야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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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70조제2항, 제 71조, 제74조제5항 위반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임신한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과다한 양의 근무를 시킨 혐의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노동자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야근근로'와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 감독을 실시해 '모성보호 관계법령'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뒤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 근로자 8명에게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시킨 혐의 △산후 1년 이내 여성 근로자 5명에게 1일 2시간·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킨 혐의 △임산부 근로자 9명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킨 혐의로 각각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 70조제2항, 제 71조, 제74조제5항을 위반했다고 설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근기법 제 70조제2항에 따르면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안된다. 심지어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 근기법 71조에 따르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선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켜선 안된다. 김 전 대표는 이러한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야간근로 혐의를 원칙대로 처벌해 재판에 넘긴다면 법원에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설 의원은 임신 중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묵인돼 온 야간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매년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감독을 나갔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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