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신한은행 '모바일 동의 서비스'
[신상품] 신한은행 '모바일 동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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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심사시 세대원들의 동의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들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대출 금액에 상관없이 세대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해 근무 등으로 평일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은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모바일 동의 서비스 도입으로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건은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직원이 보내준 휴대폰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간편하게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 쏠(SOL)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연결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주택 보유 조회 동의를 완료하면 된다.

세대원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통신사 본인인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모바일 동의 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준비한 것"이라며 "고객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고객 퍼스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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