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80→500% 확대···'줍줍' 막는다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80→500% 확대···'줍줍'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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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견본주택.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견본주택.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공급 물량의 5배수로 확대되면서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미계약분으로 인해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 및 다주택자가 이를 사들이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대신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되는 20일께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예비당첨자 확대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부적격 사유로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필요 정보 게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부적격 청약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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