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시세 110% 내로 제한
중고차 대출, 시세 110% 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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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수료 관행도 개선···소비자 피해 최소화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한도가 시세의 110% 이내로 제한되고, 과다대출과 불완전판매대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10곳과 함께 중고차 대출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6월 '중고차 금융영업 관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과다한 대출을 막기 위해 중도차 대출 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옵션이나 튜닝 등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때는 중고차 실사 등 내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전사는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당 1회 이상 업데이트 해 최신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자체 중고차 시세 정보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서비스' 중고차 시세 조회' 서비스의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했으며,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청구해 대출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에게는 차량 구입비용, 부대비용 등 대출금 세부내역을 대출약성서에 직접 구분해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 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대출 취급 세부내역에 대해 해피콜·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의 확인을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여전사는 모집인이 별도 수수료나 이면약정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이 고객 본인 외 다른 계좌로 입금될 때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고객이 즉각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전사가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계약 건당 지급하는 '직접 수수료' 외에 일정 기간 실적에 연동해 추가로 지급해오던 '간접수수료' 관행도 개선한다. 여전사는 중개수수료(직접+간접) 상한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우회지원을 막기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비용 등을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가이드라인에도 구체적인 수수료 분과 계산방법 등을 기재했다.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에 반드시 참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의무도 명시했다.

특히 여전사와 모집인간 업무위탁계약서에 업무위탁 범위와 내용, 수수료 지급사항, 고객정보보호 등 주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표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고차 시세 정보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활용 등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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