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내선 기준···유공자 및 유족·동반 보호자 1인까지 혜택 제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한 달 동안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 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은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가격으로 항공권 구매가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전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왔다"며 "올해엔 보훈기간 동안 혜택 대상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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