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에 경비원·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부, 아파트에 경비원·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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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자들은 경비원, 미화원 등이 휴식을 취할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고,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입주 이후에도 쉽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대상 공동주택을 기존의 500가구 이상에서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설치 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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