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B증권 단기금융업 조건부 인가···한투 발행어음 제재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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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 정례회의 'KB증권 최종 승인' 유력
한투 제재안 '5000만원 과태료' 부과 결론 못내
박정림(왼쪽)·김성현 KB증권 사장(사진=KB금융지주)
박정림(왼쪽)·김성현 KB증권 사장(사진=KB금융지주)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업) 인가 신청에 대해 8일 승인했다.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 이전 일정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승인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증선위가 KB증권의 발행업무 인가를 승인하면 단 조건은 KB금융지주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비상대비 계획이다. 이 부분을 보완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올리면 심의후 최종 승인이 결정된다. 한 달에 두번 개최되는 금융위 정례회의의 이달 첫 회의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기각됐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KB증권이 증선위가 제시한 비상대비 계획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루는 인가 심의 항목이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이후 정례회의를 열어 한번 더 심의를 하는 것은 좀더 조심스럽게 살펴보자는 취지지만, 보는 항목은 거의 같다"며 "이르면 이달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 종합검사 결과와 관련한 발행어음 업무 제재안에 관심이 모아졌다. 금융권은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보다도 한투증권의 제재 결정에 더 주목했다. 회의가 늦저녁까지 이어졌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 담당 과장들은 증선위가 열린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로 간 이후  퇴근시간인 6시가 넘어서도 각자의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정은 유보됐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와 관련된 조치안을 올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한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된 일부 문제점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증선위에서의 쟁점은 한투증권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여부였다. 금감원장의 권한인 기관경고는 증선위와 무관하게 내려질수 있지만,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 증선위 심의에 이어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돼 있다. 

한투증권에 대해 내리려고 했던 징계안건은 5000만원 과태료 부과 여부인데 이후 증선위로 또다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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