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모든 中企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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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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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현재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췄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을 보유했어도, PEF 설립은 불가능했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에는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개선된다. 단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상이한데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임직원은 개인이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의무를 면제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상장증권을 중개할 수 없어 직무수행을 통한 미공개정보 취득가능성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

또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허용하고,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관련 의무도 면제했다.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진입 규제도 활성화했다.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허용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PEF 설립 시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1억원), 임원자격, 사회적 신용 등 등록 요건도 면제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비용 감축과 자율성도 강화했다. 미공개 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은 은행창구 펀드 판매직원 등은 개인이 거래한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했다.

매분기 교부하던 펀드 자산운용보고서는 반기로 변경했다.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현재까지 자율규제로 운영돼온 펀드매니저에 관한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 공시 내용에 운용경력·수익률 외에 보상체계 등도 추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 등록한 경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는 펀드 등록취소가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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