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부천' 3기신도시 외 공공택지 6곳 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양·부천' 3기신도시 외 공공택지 6곳 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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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왼쪽)와 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공공택지 신규 5곳과 기존 1곳 등 총 6곳의 사업·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11만호 공급대책으로 고양시 창릉(3.8만호)과 부천시 대장(2만호) 등 3기 신도시 외 5곳을 추가로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지역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신규 공공택지지역으로는 고양시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시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시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시 당수2지구 일원(4.7㎢) 등 5곳과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시 금토지구 일원(8.4㎢) 등 1곳을 더해 총 6곳(총 69.7㎢)이다.

이번 지정은 8일 공고돼 오는 13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신규 공공택지지역 2년, 기존 지역(성남시 금토) 1년이며, 지정범위는 해당 사업지를 포함해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이 해당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고, 1·2차 발표를 통해 19만 호의 공급대책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해당지역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면서 "향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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