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방송법 위반···6개월간 6시간 '방송 정지'
롯데홈쇼핑, 방송법 위반···6개월간 6시간 '방송 정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오전 2~8시까지
업무정지 시간대 데이터홈쇼핑은 판매 허용
롯데홈쇼핑 CI.(사진=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CI.(사진=롯데홈쇼핑)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다. 사업권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한 상태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에 지난 2016년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6개월간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황금(프라임) 시간대 동안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에 대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결국 2018년 10월 6일 취소확정돼 업무정지 시간대가 옮겨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데이터홈쇼핑 채널(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상품판매를 허용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