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딜락, '한국형 레몬법' 시행···4월부터 소급 적용
캐딜락, '한국형 레몬법' 시행···4월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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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RN CT6, 베스트 셀링 SUV XT5 등 전 차종 대상
캐딜락 CI (제공=캐딜락코리아)
캐딜락 CI (제공=캐딜락코리아)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캐딜락코리아가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캐딜락 코리아는 지난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캐딜락은 지난달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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