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고객주의 의무' 도입
금융권 '고객주의 의무' 도입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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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투명성 확보...30일 금융硏 주최 공청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도 고객주의 의무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고객주의 의무를 포함한 40대 권고사항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30일 오후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학계, 국내외 은행,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객중의 의무 도입시 문제점과 각종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고객주의 의무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각종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실질 소유주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FATF는 법인의 금융거래는 실제 소유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외국인 정치인과 해외 금융기관의 송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고객주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고객이 통상적인 거래 규모와 크게 차이가 나는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을 물어보고 인터넷뱅킹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거래 이후에라도 확인해야 한다. 또 대리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에 대해 물어볼 의무가 있다.

일반고객 입장에서는 계좌 개설시 직업이나 재산규모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주택 구입 등 목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의무 주의는 은행 뿐만이 아니라 증권사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고객의무 주의가 운영되면 금융기관들은 이상 징후 포착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이곳에서 다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안들은 수사기관에 넘겨지게 된다.

고객주의 의무는 지난 2001년 말에도 추진됐지만 당시 지나치게 광범위한 고객 신상 정보를 요구,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강임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객주의 의무를 도입하고 FATF에 가입해야 외부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해 인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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