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수사범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
금감원 '특사경' 수사범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범위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는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정해졌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통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특사경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특사경의 직무는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 준비과정에서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 해오다 결국 금융위의 주장을 따르게 됐다.

튻경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지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임을 고려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때는 검사가 지휘하도록 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직원들은 대검찰청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해당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을 검토해 조치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년간 특사경을 운영한 뒤 추후 점검을 거쳐 보완방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는 금감원의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부서 간 엄격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간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조단의 강제조사권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을 통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으로 이뤄진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금감원의 요청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를 협의하고 증건위원장이 결정에 따라 공동조사나 사건 이첩을 정하게 된다.

이 외 새 규정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예정 내용을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 약 1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 강화 방안도 담았다.

또 사전통지 내실화를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결과 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날 고시 즉시 시행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