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전 직원 대상 무급휴직···기장·승무원·정비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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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9일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발표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사진=아시아나항공)
3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9일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발표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매각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올해 2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급휴가를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3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9일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발표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다만,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직종인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은 제외했다. 항공기 운항과 안전 업무에 필수적인 인력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휴직은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회사는 공지했다. 이에 따라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자구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희망휴직(무급휴직)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일부 직종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연말까지 매각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25일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매각 주간사인 CS와 자문계약을 체결을 발표했으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각절차를 공식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비수익 3개 노선 정리에도 나섰다. 지난 23일 9월 말까지 인천∼러시아 하바롭스크·사할린 노선을 폐지하고, 10월 말까지 인천∼미국 시카고 노선 운항도 중단한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지난 1일 과감한 혁신을 통한 수익구조 개편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나서자며 자산매각·비수익 노선 정리·조직개편 등 '3대 중점과제'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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