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 한은 별관 예정가 초과입찰로 462억원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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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위반…예정가격 내에서 낙찰자 결정해야"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조달청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조달청이 애초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 이로 인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문제가 된 입찰에 대해 예산 낭비 여부와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30일 감사원의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별관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의 입찰예정가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적어냈다.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1순위로 선정되자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조달청은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국가계약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 초과입찰 가능 여부를 질의하지 않았다.

한은 별관공사는 예정가격 초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다. 만약 계약이 체결된다면 낙찰예정자인 계룡건설과 차순위 업체인 삼성물산 간에 462억원의 입찰평가금액(입찰가격+관급 자재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공사 금액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예산 낭비가 이뤄지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고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달청은 예정가격을 기준 범위로 삼지 않고, 예정가격과 관급 자재 금액을 합산한 '가격평가기준금액'을 기준 범위로 삼아 낙찰자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가격평가기준금액을 만들어 이를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삼아 국가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내로 제출한 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도 지난해 11월 조달청에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모든 입찰방법에 공통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 과정에서 입찰 기준 수립·집행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조달청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처분하고,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할 것을 조달청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한은 별관 건축공사 등에 대해 국가계약법의 취지, 예산 낭비 여부, 계약 당사자의 책임 정도, 입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게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을 허용하는 입찰공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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