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美서 SK이노베이션 제소···"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LG화학, 美서 SK이노베이션 제소···"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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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공개한 SK이노베이션 입사서류 핵심기술 유출 사례. (사진=LG화학)
LG화학이 공개한 SK이노베이션 입사서류 핵심기술 유출 사례. (사진=LG화학)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LG화학이 2차전지 관련 기술 유출을 이유로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2차전지 분야 핵심 기술과 인력을 대거 빼가 사세를 확장했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LG화학 측이 2차전지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자료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절차'를 둬 증거 은폐가 어렵고, 위반 시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LG화학은 설명했다.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ITC가 5월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7년부터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또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LG화학의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전지 양산 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화학에 따르면 입사지원 서류에는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역과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도 기술하도록 돼 있다. 또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여건에서 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도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LG화학 측 주장이다. 

LG화학은 이번 법적 대응에 앞서 2017년 10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도 경고한 바 있다. 

LG화학 측은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선두업체 수준의 자동차용 2차전지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했고 이러한 점들이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시작한 배경으로 LG화학은 보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2017년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양사의 기술 역량 격차 등을 인정해 지난해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자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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