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동의 없는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못한다
입주자 동의 없는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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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 권리 이유 없이 배제, 제한해선 안 돼"
GS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 등 10개 사 자진 시정
경기도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경기도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약관을 운영한 10개 건설사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라 △한양 △아이에스동서다.

샘플세대는 아파트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과 진행 상황 등을 건설사 직원들이 확인하기 위해 평형별로 저층의 한 가구를 지정해 미리 인테리어를 하는 가구로 '목업(Mock-up)세대'라고도 한다.

일반 견본주택과 달리 건설사 직원 내부용 전시 가구인 만큼 사람이 드나들면서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니 입주자는 자신의 새집이 샘플세대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다 흠집 때문에 재시공을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 입주 전 하자가 발견되면 건설사가 수선하게 돼 있지만, 이들 건설사는 샘플세대 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수 등 사후관리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의 약관은 고객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조사 과정에서 모두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건설사들은 약관에 '일부 가구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다', '샘플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해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을 넣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약관을 조사했으나,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 중에서도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건설사에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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