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 14.02%↑···9억 초과 아파트 51% 늘어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02%↑···9억 초과 아파트 51%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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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24% 상승···광주·대구↑ 울산·경남·경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아파트.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아파트.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지역은 지난해 상승률(10.19%)보다 한층 높은 14.02%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1339만가구에 대한 공시 예정 가격을 주민 열람과 의견청취 등을 거친 뒤 29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였으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과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낮게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반면 조선업 등 기반산업이 침체한 울산(-10.50%), 경남(-9.69%), 경북(-6.51%) 등 10개 시도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3월 14일 공시가격을 발표한 뒤 주택 소유주의 의견을 접수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지난해(1290건)보다 22배를 웃도는 2만8735건(상향 요구 597건, 하향 요구 2만8138건)이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 공시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 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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