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축설계 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설계 공모 심사위원단은 원칙적으로 건축계획·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 분야 전문가가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해 기술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졸속심사를 막는 차원에서 심사위원 간 토론, 개별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 상세 작성 등도 의무화했다. 심사 관련 비위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확인되면 모든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오는 30일 이후의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설계공모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안공모 등 공모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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