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이용 '대주주 자진상폐' 못한다···"투자자 보호"
회삿돈 이용 '대주주 자진상폐' 못한다···"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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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이용금지 등 '자진상폐 기준' 강화
한국거래소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국거래소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상장사가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할 때, 최소지분율 산정에 자사주를 제외하는 한편 공개매수 주체를 최대주주로 한정하는 등 기준이 엄격해 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장기업은 △주총 특별결의 △최대주주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등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충분한 지분율(최소지분율) 확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했다.

이 경우 공개매수 주체에 해당 상장법인 포함 및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를 포함해 자사주 매입방식으로 자진상장폐지를 할 수 있었고, 지배주주는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해,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소 지분율 요건 충족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폐를 한 후, 배당 등으로 지배주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어 왔다. 

거래소는 이 같이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를 사용해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대주주등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는 제외된다. 또 상장기업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 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된다.

거래소는 "대규모 자사중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했다"며 "이를 통해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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