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 정보도 금융권 공유…DSR 산출에 반영
보험 약관대출 정보도 금융권 공유…DSR 산출에 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정보 감독 규정 개정' 행정예고···5월부터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금융권과 공유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26일 행정 예고 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예고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

개정안은 약관대출 정보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현행 규정상 약관대출 정보는 은행권 등에 공유되지 않고 있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관대출 정보도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 산정에 반영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규제인만큼 약관대출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도 6월 초 2금융권의 DSR도입으로 이뤄지게 됐다.

개정안은 또 주식을 외상으로 매매하는 미수 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 시 30일, 매도증권 미납 시 120일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과 증권시장업무규정은 증권 매매주문 후 결제일(T+2)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미수 투자자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는 '동결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미수 발생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업권에 '일정기간' 공유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