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사업자' 매번 기대만···KB證 발행어음 인가 언제?
'3호 사업자' 매번 기대만···KB證 발행어음 인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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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당국에 재신청 후 4개월째 '대기'
횡령건 경징계·증선위원 내정···인가 '기대'
KB증권 사옥(사진=KB증권)
KB증권 사옥(사진=KB증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KB증권이 장기간 목표해 온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진출이 매번 미뤄지고 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그나마 발행어음 '3호 사업자'로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지만, 4개월째 당국의 승인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로 마무리되고, 증권선물위원의 공석이 채워지면서 인가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증선위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증선위는 내달 8일로 예정돼 있지만, 인가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초대형IB로 지정된 후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1월 자진 철회했다. 옛 현대증권 시절인 2016년 59조원대 불법 자전거래를 자행하다 적발, 1개월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간 신규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후 지난해 5월 제재 효력이 사라지면서, KB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재신청하고자 했다. 하지만 7월에 내부 직원이 고객 돈 3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12월이 돼서야 다시 출사표를 내밀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KB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했지만 면직 상당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담당 임원과 부서장은 내부통제 미비로 각각 '주의', '견책' 제재를 받았다. KB증권에는 '기관주의' 제재가 결정됐다. 

기관주의는 통상 '경징계'로 분류된다. KB증권이 먼저 자진해서 금융당국에 횡령 사실을 신고했고, 해당 직원에 대한 면직 등 처벌이 이뤄졌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높지 않은 수위의 제재가 내려지면서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증선위원 공석이 채워진 점도 인가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전날 현재 공석인 증선위 상임위원 자리에 최준우 금융소비자 국장을 내정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원 5명 가운에 공석은 비상임위원 한 자리만 남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두 달간 공석이었던 증선위원이 임명되면 중요 의사결정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등 그간 미뤄졌던 중요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초대형IB 가운데 현재로서 발행어음 인가 가능성이 높은 KB증권에 대한 긍정론이 나오고 있지만, 증선위도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B증권은 인력·인프라 등 발행어음 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 놓은 상태다.

KB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이미 내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면서 "현재 발행어음 심사에 흠결이 될 만한 부분은 해결된 것으로 보고 당국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초대형IB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두 곳만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은 오는 2021년 1월 말까지 신규 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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