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4사에 과징금 133억 부과···KT는 검찰 고발
공정위, 통신 4사에 과징금 133억 부과···KT는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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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2017년 12건 공공전용회선 입찰 담합···들러리사에는 꼼수로 대가 지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KT가 사실상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에 대한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심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2015년 4월~2017년 6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참가는 하되 막판에 빠지는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식으로 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으로,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이들 통신 3사는 전용회선 사업 입찰이 진행되면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담합을 벌였다.

일례로 2015년 4월 공고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에서는 KT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때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세종텔레콤은 들러리를 섰다.

같은 달 2개 분야에서 진행된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낙찰받는 대신 KT는 들러리를 섰다.

이처럼 입찰에서 경쟁이 되지 않아 수의 계약으로 전환됐고, 사업을 따낸 업체는 100% 가까운 높은 낙찰률로 사업을 딸 수 있었다.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은 2015년 KT가 낙찰받을 때 낙찰가율이 100.7%에 달했으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에는 62.2%로 떨어졌다. 또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 사업도 2015년 KT가 89.1%의 낙찰가율로 사업을 따냈으나 올해 3월 다시 입찰이 이뤄졌을 때는 낙찰가율이 60%로 낮아졌다.

낙찰가율의 차이만큼 국민 세금이 이들 담합 업체들의 주머니에 들어간 셈이다. 이들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들에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쓰지도 않으면서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5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는 들러리 등에게 실제로 회선을 빌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총 132억원의 회선이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대가를 2개 이상 회사에 동시에 줬다가 들통날 것이 두려워선지 낙찰받은 업체는 임차할 회선 물량을 다른 업체에서 빌리고, 그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의 회선을 빌리기는 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낙찰받은 KT는 LG유플러스하고만 회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다시 임차계약을 맺어 담합 대가를 나눠 가졌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KT가 57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LG유플러스가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은 4억1700만원 등 순이다.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한 입찰이 2건으로 적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됐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및 대가지급이 만연돼 있는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담합 때 의결서를 법무부에도 통보해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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