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KT···금융당국,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중단
'검찰 고발' KT···금융당국,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중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추진 계획도 모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KT는 올해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성심사를 거쳐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은행법과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케이뱅크는 특례법 시행에 맞춰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하지만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특례법도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이날 중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요건에 나타난 벌금형은 확정판결 기준"이라며 "KT의 케이뱅크 심사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며 확정판결 결과를 보고 지분확대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케이뱅크는 본격적으로 플랜B를 가동해야할 처지가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와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