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금감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충북·충남·세종·대전·제주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이 최근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접수돼, 대부업자의 업무능력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함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은 2017년 하반기에는 781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818건, 79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부터 전국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별도로 진행했던 '민원업무 순회 설명회'와 '대부업 실태조사 등 관련 순회교육'을 통합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

설명회는 민원 사례 및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특히, 영세·소규모 대부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대부업법 개정내용을 소개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순회 설명회는 오는 5월2일 강원도 원주를 시작으로 6월28일까지 강원·충북·충남·세종·대전·제주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후 11개의 미실시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