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내달 車보험료 추가 인상···하반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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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전망
사고피해 자동차 중고가격 하락 보상 '2→5년' 확대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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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 인상된다. 지난 1월 평균 3%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곧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 보험사들은 1.3~1.5% 가량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노동가동연한(육체노동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5월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추가 인상할 근거가 마련됐다.

일각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이 하반기에도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적정 손해율(78~80%)을 웃도는 85.9%까지 치솟았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올해 1분기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5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5%로 전년 동기 82%보다 3.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금감원이 사고피해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 보상 연한을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자동차 보험 인상 요인이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는데, 이달부터 '5년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보험금 지급규모도 늘어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표준약관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손해율이 상승하면 하반기에 세 번째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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