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고객 돈 횡령' KB증권, '기관주의' 제재
'직원의 고객 돈 횡령' KB증권,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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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던 투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KB증권이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KB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했지만 면직 상당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담당 임원과 부서장은 내부통제 미비로 각각 '주의', '견책' 제재를 받았다.

KB증권에는 기관주의 제재가 결정됐다. 

지난해 7월 KB증권은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에 있던 투자금 3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해당 직원은 면직 처리하고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줬다.

제재는 영업정지(중징계),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수위가 세다. 이에 기관주의는 통상 '경징계'로 분류된다.  KB증권이 먼저 자진에서 금융당국에 횡령 사실을 신고했고, 해당 직원에 대한 면직 등 처벌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가 내려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당국의 인가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발행어음 3호' 사업자 등장은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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