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가른 약관···농협생명 vs 삼성생명, 어떻게 다르길래?
'즉시연금 소송' 가른 약관···농협생명 vs 삼성생명, 어떻게 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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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농협생명 약관, 삼성생명 약관 (사진=농협생명 홈페이지, 삼성생명 홈페이지)
왼쪽부터 농협생명 약관, 삼성생명 약관 (사진=농협생명 홈페이지, 삼성생명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1조원 규모의 보험금 미지급 사안을 다루는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보험사들이 만기에 지급할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 시 차감하는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 공제 금액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과소지급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농협생명의 경우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두 보험사의 약관 기재 사항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농협생명과 삼성생명의 약관을 비교해보면, 연금계약 적립금을 어떻게 차감되는지에 대한 설명 여부에 집중된다.

농협생명의 약관에는 <다만, 가입 후 10년간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10년 경과시점의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아지게 하는 재원을 차감하고 계산한 금액의 연금월액이 됨>이라고 추가로 명시돼있다.

이 내용이 없으면 해석자체가 달라진다.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아지게 하는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통해 보험금이 얼마나 차감되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생명에이스즉시연금보험 상품 약관에는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 농협생명과는 달리 연금월액 계산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따로 적혀있지 않다. 

대신 약관에 표시된 각주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산출방법서에 적혀있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 뿐이다.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문건으로 보험가입시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사안에 따라 교부받을 수 있다.

이에 즉시연금 가입자 측 변호인은 "산출방법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설명조차 하지 않았기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은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으므로 약관에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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