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사기피해 늘어나는데···P2P투자자 보호 '오리무중'
연체율·사기피해 늘어나는데···P2P투자자 보호 '오리무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체율 2년만에 10배 돌파, 건전성 '위험'
P2P법제화 난항 지속···일정도 불투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개인간 금융거래 서비스(P2P) 대출 업체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시급해 지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P2P대출 업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회원사의 평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P2P대출 피해도 속출하고 있지만, P2P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달 예정됐던 법제화 추진은 무기한 연기됐다. .

24일 P2P업계에 따르면 2015년 말 27개에 불과했던 P2P 대출업체는 지난해 9월 현재 205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도 373억 원에서 4조2726억 원으로 급증했다.

평균 연체율도 2년만에 7%대를 넘어섰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44개 회원사 전체의 평균 연체율은 7.07%를 기록했다. 2017년 3월 0.67%였던 연체율은 2년만에 10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3월 2.21%와 비교했을 때도 3배를 넘는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 연체율보다 연체율이 높은 곳이 전체 회원사 중 14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연체율 상승은 P2P 업체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률 등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결국 투자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손실을 입게 된다.

부실대출이 늘다보니 관련한 사기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P2P 연계 대부업체 대표 서모(41)씨와 임원 안모(58)씨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투자자 321명에게 약 7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P2P업체는 지난달 투자자 6800여명에게 162억원 상당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업계 전체 위기라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일부 부실한 P2P 업체들이 신규 대출이 막히거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연체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2P법제화가 차일 피일 미뤄져 P2P업계로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어서 애초에 충분한 심사 인력과 채권 관리  등 프로세스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업체가 많아 사기범죄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하루 빨리 법안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투자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P2P 시장을 규제할 뚜렷한 법은 아직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입법을 촉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포함해 P2P 대출 관련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금융법을 논의할 정무위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이 P2P 업체들에 권고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 요건이 없어 사실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행동 지침에 불과하다"며 "업계에서는 국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된 'P2P법제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