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2차 가공업자도 농신보 보증대상 포함
농수산물 2차 가공업자도 농신보 보증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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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7월부터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업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보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농신보법은 △농협법·수협법의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변경 △농림수산물 정의 확대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농신보 보증대상 포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농어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가공한 제품(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업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인 농림수산업자 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행 대로라면 농업인이 생산한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로 가공하는 1차 가공업자만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하는 2차 가공업자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개정 법은 또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업자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포함하면서 보증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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