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 2000만원→1000만원 '강화'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 2000만원→1000만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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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하반기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 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t)는 금융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6년 5000만원, 2008년 3000만원, 2010년 이후 2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기준이 하향됐다.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은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현재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은 기준금액을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고객이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다.

계좌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를 돕는다.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던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명, 생년월인, 성별, 계좌번호 등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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