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대보증 폐지 점검회의' 개최···관련인정보 등록제도 개선
금융위, '연대보증 폐지 점검회의' 개최···관련인정보 등록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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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24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기업인의 재기·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관련인정보 등록제도'가 개선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증기관·중소기업 대표 등과 1년간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채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준수했다면 관련인으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에서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과점주주이거나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영인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된다.

관련인으로 등록되면 신용정보가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CB)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인의 재기·재창업이 용이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인정보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6월중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받았고,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을 하는 방향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증시스템이 '혁신금융'의 토대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증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보증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우선 기업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상거래 신용정보 DB를 구축하고, 보증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는 민간 CB사 등에도 제공해 중소기업의 상거래 신용을 판별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평가를 고도화하는 신보증심사제도도 오는 12월 도입한다. 혁신성과 미래성장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교화해 보증심사 시스템의 혁신 중소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상징후 발생 기업에 대해 리스크 요인에 따라 컨설팅, 신규자금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기업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월부터는 신보와기업은행에서 새로운 보증상품도 출시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보증 제도는 정보비대칭에 기인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라는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적인 금융제도"라며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정책은 '혁신금융'의 핵심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시스템이 '혁신금융'의 토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증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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