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복주택 1316가구 공급···"임대보증금 이자도 지원"
경기도, 행복주택 1316가구 공급···"임대보증금 이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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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 (사진= 경기도)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행복주택을 1316가구를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도 5000가구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급했던 275가구보다 1041가구 많은 1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한다. 공급지역별 가구수로는 △양평공흥 40가구 △가평청사복합 42가구 △파주병원복합 50가구 △성남하대원 14가구 △다산역A2 970가구 △수원영통 100가구 △오산가장 50가구 △의왕역 50가구 등이다. 양평공흥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추정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673가구(추정치) 등 총 5000가구에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13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 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받고 입주 후에는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800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 받은 세입자의 경우 연간 이자 168만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만원을 기본으로 지원받는다.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60%인 100만원,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연간 이자 전액 168만원을 도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84가구에 이자 5억7000만원을 지원했고, 2022년까지 3만4000가구에 241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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